'상대방 비방 허위 성명서' 캠프 핵심관계자의 독단적 판단(?)

박하늘 기자 2023. 4. 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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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박경귀 아산시장의 선거캠프에서 배포한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성명서'가 객관적 자료를 보고도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위 작성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오 전 시장의 허위매각 의혹과 관련해 박 시장으로부터 사실확인을 지시받았고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를 본 후 정책실장에게 성명서 작성과 배포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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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재판 주요 쟁점 될까
경찰, 검찰에서의 증언 번복도 큰 변수
지난 1월 11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마친 박경귀 아산시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하늘 기자


[아산]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박경귀 아산시장의 선거캠프에서 배포한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성명서'가 객관적 자료를 보고도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위 작성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던 캠프 핵심 관계자가 법정에서 성명서 작성에 박 시장의 직접적인 관여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추후 재판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이 관계자가 경찰과 검찰에서 이와 관련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지며 증언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박경귀 시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위반 재판에서는 성명서 작성에 관여한 박경귀 후보캠프 총괄선대본부장과 정책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A씨는 박 시장의 고교 동창이자 캠프에서 조직관리, 보도자료 작성 등을 총괄한 인물이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오 전 시장의 허위매각 의혹과 관련해 박 시장으로부터 사실확인을 지시받았고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를 본 후 정책실장에게 성명서 작성과 배포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성명서에 대해 "제보로 시작됐고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간 것에 의구심이 생겼다"면서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다. 대출이 더 많이 된 것도 아니고 투자 가치도 없고 정상적으로 살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다. 5월 23일 늦은 밤 제보한 기자에게 '왜 가만히 있냐'는 전화를 받고 보도자료라도 배포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자의 통화 내용에 대해선 "신탁과 관련한 의혹이 있는데 왜 의혹제기를 안 하냐는 취지였다"고 했다.

그는 성명서 작성을 위해 오 전 시장의 건물 등기부등본과 함께 발급된 신탁원부를 확인했고, 신탁원부에는 '담보신탁'이 적시돼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5월 24일 박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등기부등본 변동 없고 관리신탁 맞으니까 보도자료 작성하겠다"고 말했다. 성명서에도 "소유권이 이전된 날 담보신탁도 아닌 관리신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라는 잘못된 내용이 담겼다.

경위에 대해 A씨는 "관리신탁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관리신탁을 받으면 담보신탁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면서 "디테일하게 읽어보고 이해하지 않았다. 담보신탁은 봤지만 그 안에 내용은 안봤다"고 털어놨다. "관리신탁이라고 한 이유가 잘못된 인식 때문이냐"고 재차 묻자 그는 "결론적으론 아니었지만 당시는 맞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 시기 이미 박경귀 후보 측은 별건의 성명서로 오 전 시장측으로부터 고발된 상태였다.

재판부가 "신탁사에 조회하거나 관리신탁 인지 확인할 생각은 안 했는지" 묻자 A씨는 "안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기사배포 하라고 해서 배포했다. 박경귀가 모르는 상태로 배포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번복 했으며 경찰 조서 열람 중 "본 것을 못 봤다고 말했다"면서 스스로 자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은 다음달 3일 박 시장의 피고인 신문으로 속행된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5만 9314표를 얻으며 오 전 시장을 1314표의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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