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의결정족수 낮추고 기명 투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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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체포동의안 의결정족수를 낮추고,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바꿔야 한다는 학계의 제안이 나왔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체포특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문에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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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체포동의안 의결정족수를 낮추고,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바꿔야 한다는 학계의 제안이 나왔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체포특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문에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헌법에 규정된 불체포특권은 헌법 개정으로 삭제하지 않는 한 폐지가 불가능하다"며 "체포동의안의 의결정족수는 낮추고, 석방요구서의 의결정족수는 가중하는 것이 개선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는데, 이를 개선해 불체포특권의 오·남용을 방지하자는 주장이다.
이어 "표결을 기명으로 하고 해당 국회의원을 표결에서 배제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불체포특권 폐지보다는 요건과 절차의 통제를 통한 합리화가 최선의 대안"이라며 "기명 투표나 체포동의안에 대한 공개적인 찬반 토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의원 31명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의원 50명은 지난 3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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