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사건 새국면…피해자 옷 DNA 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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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했던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한 남성이 20대 여성을 발로 차 쓰러지게 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남성, 1심 재판에선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됐는데, 항소심에서 새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여성이 입었던 옷에 대해 DNA 감정을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
뒤에 있는 남성이 난데없이 머리를 걷어찹니다.
쓰러진 여성에게 수차례 발길질을 하더니, 어깨에 둘러메고 CCTV가 비추지 않는 복도로 걸어가고, 7분 뒤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경호업체 직원 출신의 전과 18범인 30대 A 씨,
피해 여성이 기분 나쁘게 쳐다봐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고,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껏 사과 한번 못 들은 피해 여성은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오른쪽 발목 완전 마비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
"당연히 일반인처럼은 못 걷고. 신경의 문제라서 재활한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게 없어서."
항소심 재판에선 남성이 CCTV 사각지대에 있었던 7분이 쟁점이 됐습니다.
피해 여성 측은 남성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후유증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 못하지만 당시 옷이 일부 벗겨진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도 가해 남성이 휴대전화로 '성폭행 처벌' 등을 검색한 만큼 성폭행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어제 공판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은 바지와 속옷 등에 대해 추가 DNA 감정을 결정했습니다.
기소되지 않은 성범죄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지만, 범행 동기를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피해여성]
"안 좋은 일을 당하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피해자는 당당해도 되고 피해자는 숨을 필요도 없다."
피해자 측은 가해 남성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공개탄원서 모집을 시작했는데 1주일 만에 5만 5천 명이 동참했습니다.
채널A뉴스 배유미입니다.
영상편집 : 박혜린
배유미 기자 yu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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