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속출하자...당정, 대책 마련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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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자 당정이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우선 변제해 주는 관련법 개정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피해 주택 경매·공매 유예 조치에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한 지원 대책을 사실상 수용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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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우선매수권 지급도 검토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자 당정이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우선 변제해 주는 관련법 개정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집주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밀린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세무당국이 집주인 체납 지방세를 강제 징수해 집을 경매나 공매로 처분하면서 확보한 금액으로 밀린 지방세를 먼저 변제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이후 남은 금액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변제하는 식이다. 그러나 밀린 세금을 변제하고 나면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세입자들이 제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배경이다.
그러나 발의된 개정안 시행 시 세입자가 전세 등기를 신청했거나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이후 이뤄진 고지서 발송이나 신고된 지방세는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될 수 없다. 다만 확정일자보다 앞서 발송된 고지서나 신고된 지방세는 기존처럼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된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등도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세기본법의 경우 지난해 개정됐으나 지방세기본법은 지방 세입에 영향을 끼쳐 지자체 의견을 조율하느라 개정이 비교적 지연됐다"며 "정치권에서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 이른 시일 안에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정부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 대출도 지원하는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 주택 경매·공매 유예 조치에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한 지원 대책을 사실상 수용한 셈이다.
금융당국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특례채무조정과 저금리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매 및 공매 이후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피해자에게 특례채무조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경락자금 마련 등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피해자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전세사기 주택 공공매입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선순위 채권자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만큼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물건 모두 선순위 근저당이 최대한도로 돼 있어 피해자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에선 지난해 수백 억대 오피스텔 전세사기로 15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최근엔 서구 도마동과 괴정동 등을 중심으로 50억 대 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서구 도마동·괴정동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난달 서부경찰서에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2명의 임대인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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