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우회전 신호 어기면 범칙금 6만원

유혜인 수습기자 2023. 4. 2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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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신호 위반 및 교차로 우회전 시 적색신호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본격 실시된다.

우회전 신호등이 미설치된 곳에선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한다.

정용근 대전경찰청장은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만큼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및 우회전 신호등 신호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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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도기간 종료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홍보 포스터. 사진=경찰청 제공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신호 위반 및 교차로 우회전 시 적색신호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본격 실시된다.

대전경찰은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후 계도기간이 종료돼 단속을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미설치된 곳에선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한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정용근 대전경찰청장은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만큼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및 우회전 신호등 신호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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