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감가는 '체포동의안 요건·절차 합리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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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법학계가 제시한 내용들을 보면 공감을 살 만한 부분이 적지 않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중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비회기중이면 국회의원도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따진 후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한 것이다.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과 해당 의원의 인신구속은 등치 개념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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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법학계가 제시한 내용들을 보면 공감을 살 만한 부분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대동소이했다. 요컨대 체포동의안 처리 요건과 절차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데 특별한 이견이나 시각차가 드러나지 않았다.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됐다. 의결 정족수를 낮추자고 나오는 한편, 기명투표로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체포 또는 구금 상태에 있을 때에 국회의 석방요구서 의결 정족수를 가중하는 것을 개선 방향으로 내놓은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중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그런데 회기중이 아닐 때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비회기중이면 국회의원도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따진 후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한 것이다. 이럴 때를 대비해 국회법에는 체포동의안 요건과 절차에 대한 규율 조항을 둠으로써 영장 집행을 까다롭게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을 조건부로 명시해 놓았으며 투표방식도 무기명 기표를 채택해 개별 의원들의 찬반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했다.
이에서 보듯 현역 의원을 사법처리하려면 넘어야 '방지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이다.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과 해당 의원의 인신구속은 등치 개념도 아니다. 다음 단계인 구속전 피의자 심문 때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까닭이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그런 케이스다. 반면에 민주당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같은 의원 신분인데 누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하고 누구는 그럴 필요가 없게 형사소추를 위한 중요 절차를 무력화시켜 버렸다. 이런 이율배반적 행태가 따로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법학계의 제안 내용에 공감이 가는 만큼 여야 정치권은 경청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당장 의결정족수 기준만 낮추어도 매번 찬반 여부를 놓고 표 단속을 벌이느라 요란 떨지 않아도 되는 한편, 체포동의안 표결 위력도 힘을 잃게 된다. 실익이 없기는 무기명 비밀 투표도 마찬가지다. 단말기 전자투표를 이용하면 빠르고 간편한 것을 공연히 기표장 오가느라 시간 허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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