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나화자 할머니 별세…손해배상 소송 결론 못 보고 '영면'

허주열 2023. 4. 2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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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나화자 할머니가 19일 오후 5시께 향년 93세로 별세했다고 민족문제연구소가 밝혔다.

나 할머니는 200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일본의 도야먀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구 기각당했다.

하지만 나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2013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가해 기업인 후지코시가 원고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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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서울고등법원 후지코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사회단체들이 지난 3월 6일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사진 가운데)와 함께 정부의 일제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침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나화자 할머니가 19일 오후 5시께 향년 93세로 별세했다고 민족문제연구소가 밝혔다.

1931년 10월 1일 전라남도 나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5년 2월 대정국민학교 6학년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일본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 강제동원됐다.

나 할머니는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하루 12시간, 공작기계 선반으로 철을 깎는 작업을 했다. 어린아이가 하기에는 위험하고 힘든 노동이었다.

일이 힘들었고, 항상 배가 고픈 데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습경보가 울렸다. 나 할머니와 함께 강제동원됐던 아이들은 모두 모두 집에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해방을 맞은 이후에야 고향에 돌아왔다.

하지만 나 할머니는 임금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받지도 못했다.

나 할머니는 200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일본의 도야먀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구 기각당했다.

하지만 나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2013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가해 기업인 후지코시가 원고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나 할머니는 끝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보지 못하고 영면에 들어갔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현재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소송 원고 23명 중 14명이 돌아가셨고, 생존자 9명이 판결 이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205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2일 오전 9시, 장지는 경기도 시안가족추모공원이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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