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강요" 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 3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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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소속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A씨 등 민주노총 경인본부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건설사를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건설현장을 무단 점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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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소속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A씨 등 민주노총 경인본부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건설사를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건설현장을 무단 점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광역수사대는 지난 2월 2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오후 12시55분까지 인천 부평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실 등에 수사관 30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건설노조 사무실을 비롯해 노조 소속 간부 2명의 자택도 포함됐다.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오는 6월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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