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50억 날렸다"…코인방 운영자 감금한 남성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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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의 손실을 봤다며 '코인 리딩방' 운영자를 감금한 50대 남성 2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안양지원 변지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강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공범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17일 오전 11시쯤 안양시에 있는 '코인 리딩방' 운영자 C씨의 집에 찾아가 손과 발을 결박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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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의 손실을 봤다며 '코인 리딩방' 운영자를 감금한 50대 남성 2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안양지원 변지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강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공범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변 판사는 "범죄 소명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소명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7일 오전 11시쯤 안양시에 있는 '코인 리딩방' 운영자 C씨의 집에 찾아가 손과 발을 결박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가상자산 회사를 설립하고 수익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리딩방 운영자로 알려졌다.
이들은 C씨에게 투자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집 안에 있는 금고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던 중 '졸피뎀'(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인 혐의도 받는다. 이 같은 범행은 다음 날 오전 4시쯤 C씨가 옆집에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하며 발각됐다.
A씨는 경찰에 'C씨가 투자를 권유해 50억원의 손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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