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터 '우회전 일시멈춤' 단속인데…30분에 7대가 쌩쌩
【 앵커멘트 】 주말부터 우회전 일시멈춤 단속이 시작되는데, 신호등을 보고도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오늘 현장을 나가봤는데, 여전히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았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스탠딩 : 표선우 / 기자 - "지난 2월 이곳 서울 동작구 횡단보도에서는 70대 여성이 우회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여전히 이곳엔 우회전 신호등과 관련 표지판이 없어 그냥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주말부터 단속이 시작되는데도, 여전히 모른다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 인터뷰 : 운전자 - "몰랐어요. (범칙금이나 이런 건 알고 계셨을까요?) 몰랐어요."
▶ 인터뷰 : 운전자 - "단속 시작은 모르는데…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만 알고…."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우회전 신호등에 따라 건너거나,
신호등이 없을 경우엔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잠시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줄줄이 지나가고,
심지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앞으로 휙 지나가버리기도 합니다.
다른 곳은 어떨까.
건너오려는 사람이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앞차를 따라 세 대가 꼬리를 물어 지나가기도 합니다.
30분동안 위반 차량만 10대 안팎에 달했습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은 10여 개에 불과한데, 심지어 서울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처럼 생긴 보조 신호등이 헷갈린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상훈 / 서울 삼선동 - "전용 우회전 신호는 아닌 줄 알고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약간 좀 애매하게 혼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찰은 보조 신호등을 규격에 맞게 우회전 신호등으로 교체하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김민승 VJ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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