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30건 방치하다… 전세사기 `뒷북 대응` 나선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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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잇딴 극단적 선택에 여야가 뒤늦게 전세 사기 재발방지책 입법에 나섰다.
20일 국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9월 '빌라왕 사태'로 전세 사기 문제가 쟁점이 된 이후 이날까지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등)은 30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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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잇딴 극단적 선택에 여야가 뒤늦게 전세 사기 재발방지책 입법에 나섰다. 관련 법 30개가 지난해 9월 빌라왕 사태 직후부터 국회에 쌓여왔음에도 이제야 여야가 나서자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9월 '빌라왕 사태'로 전세 사기 문제가 쟁점이 된 이후 이날까지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등)은 30건에 달했다. 이 중 17건은 법안 설명 이유에 '전세 피해'나 '전세'가 직접 언급돼 있는 전세 대책 법안으로 파악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밖에도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의 추가 보증 가입 거부 등에 따른 후속 대책 법안도 제출됐으나 처리되지 않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에는 특정 임대인의 전세 사기 등으로 다수의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피해를 입게 돼 자력으로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매입기관이 공정한 평가를 거쳐 적절한 금액에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임차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조오섭 의원 발의, '주택 임차인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정부 등 공공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 경매 등의 보증금 회수 절차를 대신하고 임차인에게는 적정수준의 보증금을 보전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발의돼 있다.
두 법안은 3월 말~4월 초에 발의됐으나 관련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토론은 이날 국토위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공방을 통해 이뤄졌다. 극단적인 선택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국회가 속도를 내지 않다가 여론을 들끓자 뒤늦게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과 피해자 구제에 일찍 실효성 대책을 내놓지 못한 여당이 서둘러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원인을 꼽자면 집값과 전세값에 대한 점핑이 가능해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고, 있어도 대규모로 수천 명의 피해자를 낳는 사건이 다발적으로 터지진 않았다"면서 "여든 야든 진솔한 반성부터 먼저 하고 그 위에서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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