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이웃집 불 지른 60대 검거
최진석 2023. 4. 20. 19:47
[KBS 창원]함양경찰서는 이웃과 갈등으로 이웃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19일) 오전 10시 반쯤 함양군 지곡면 한 마을에서 건축자재 방치 등으로 이웃 주민과 말다툼 끝에 이웃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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