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연대 "전광훈 목사 '이단 규정' 속히 논의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전광훈 목사를 둘러싼 '이단 규정' 논의를 한국 교회가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침묵과 방조로 전광훈 목사의 활동에 암묵적 동의를 표하고 있으며 특히, 예장 통합 107회 총회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할 사상이나 가르침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전광훈 목사를 둘러싼 '이단 규정' 논의를 한국 교회가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연대는 어제(19일) 성명을 발표하고 "2019년 예장 백석대신 교단이 전 목사를 면직·제명 처리했고, 2020년 8개 주요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협의회는 전광훈 목사를 반성경적이며, 비신앙적이고, 비신학적이라고 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혁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침묵과 방조로 전광훈 목사의 활동에 암묵적 동의를 표하고 있으며 특히, 예장 통합 107회 총회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할 사상이나 가르침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연대는 각 교단은 전광훈 목사의 이단 규정을 속히 논의하고,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교회연합은 전광훈 목사와 절연을 선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한혜인 기자 oneyear@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세원 사망…캄보디아 현지 선교사 "한인회장이 고인 곁 지켜"
- 80대 식당주인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60대, 항소심서 감형…왜?
- "무시해서" 아버지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 "마네킹인 줄 알았는데…" 숨진 아들 시신 훼손한 아버지가 한 말
- '네 인생을 내놔' 닮은꼴 女에 케이크 먹여 자살 위장
- 화분 깼다고…술 취해 반려견 패대기친 식당 사장[영상]
- 홍영표·우원식도 비판대열 합류…'송영길 책임자세' 촉구
- 檢 "'돈봉투' 강래구, 증거인멸·회유 정황"…구속 여부 21일 결정
- '남양주 개 물림 사망사건' 항소심도 견주에게 실형 선고
- '깡통전세'로 70억원 꿀꺽한 '빌라의 신'…징역형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