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천장 콘크리트 떨어졌는데 "나가라"…우정청 "보상 원하면 소송하라"
【앵커멘트 】 옛 우체국으로 쓰던 건물을 임차해 음식점 영업을 했는데, 천장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져 장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우정청에서는 보상도 없이 그냥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장덕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1999년까지 포천우체국으로 사용한 건물입니다.
자영업자 김 모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월 100만 원 정도를 내고 이곳에서 음식점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천장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졌고, 관리 주체인 경인지방우정청이 안전진단을 해보니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등급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자영업자 - "안전등급 E등급이 나왔다는 거예요. 장사를 할 수 없다. 일단 영업정지를 해라, 위험하다고 하니까. (장사를) 정지했죠."
▶ 스탠딩 : 장덕진 / 기자 - "김 씨는 8천만 원을 들여 영업을 시작했지만 3개월 만에 퇴거 통보를 받아 이렇게 장사를 중단한 채 손해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인우정청은 통지문을 보내 즉각적인 사용 중지와 퇴거를 요청했을 뿐 보상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우정청이 보상을 원하면 민사소송을 걸라고 했다며 황당해했습니다.
▶ 인터뷰(☎) : 경인우정청 관계자 -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저희도 검토해봤는데, 안 돼 가지고 소송으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 인터뷰 : 김 모 씨 / 자영업자 - "억울한 거죠. 관리를 안 해서 생긴 일인데 그걸(퇴거를) 우리한테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니까…."
해당 건물은 준공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안전등급 판정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하는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지만, 노후 상태를 고려하면 부실 관리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인터뷰(☎) : 장유진 / 변호사 - "임차인이 영업 목적물을 잘 사용할 수 있게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영업 손해, 일시 손해에 대한 건 배상을 당연히 해줘야…."
국유재산법에 손실보상 규정이 있지만 안전과 관련한 항목이 없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장덕진입니다.
[jdj1324@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윤두메·김형균 VJ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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