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도권서 전세보증금 140억 피해 적발

주형식 기자 2023. 4. 2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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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대위변제 포함시 피해 임차인 157명·345억원
인천지방법원 앞 한 법무사 사무소에 경매 상담 안내가 붙어 있다./뉴스1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140억 가량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30대 최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최씨는 주택 380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였다. 그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동·양천·구로·영등포·강북·강서·금천구, 경기 부천·김포·고양시, 인천 등지에 다세대주택을 세놓은 뒤 임차인 67명에게 보증금 약 14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은 부동산컨설팅업체를 차려놓고 임차인을 모집한 정모씨에 대해서도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공모 관계를 확인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90건(대위변제)은 범죄사실에서 제외됐다. 이를 포함하면 피해 임차인은 157명, 금액은 345억원에 이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공범들에 대해서 계속하여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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