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필수의료인력·입원전담전문의 중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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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제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와 필수의료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번 주말 열리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필수의료인력 문제를 논의해달라고 의협에 거듭 요청했고, 의협은 총회에서 대의원 의견을 수렴해 차기 협의체 회의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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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제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와 필수의료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오후 중구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 정원 증원 등 인력양성 협의가 필요하다"며 "직역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의료계 내부에서 활발히 고민해 달라"고 밝혔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필수의료인력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며 "상식을 뛰어넘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주말 열리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필수의료인력 문제를 논의해달라고 의협에 거듭 요청했고, 의협은 총회에서 대의원 의견을 수렴해 차기 협의체 회의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의료계는 이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회의가 끝난 뒤 "전공의협의회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선에 대해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다"며 "전공의협의회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병원협회나 26개 전문과목 학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논의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협은 서면면허신고제도 도입도 요청했고, 복지부는 관련 법령 등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면면허신고제는 의협 회비 미납자가 서면으로 면허 등 서류 작업을 할 때 드는 비용을 협회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7차 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 1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불발됐었다.
이날 정부에서는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나왔다.
다음 제8차 회의는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이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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