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하급직원에 떠넘겨…솜방망이 경고받은 '갑질' 경찰서장
【 앵커멘트 】 서울의 한 경찰서장이 직원에게 사적으로 돈을 쓰게 했다는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경고 처분에 그쳤는데, 피해 직원은 당장 다음 주 다시 출근해 서장 얼굴을 봐야 합니다. 신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 모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경찰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침대서장, 갑질서장, 영등포서장 징계하라! - 징계하라! 징계하라! 징계하라!
조 서장이 외부 경조사비를 직원에게 사적으로 부담시키고 인격모독을 했는데 단순 경고 처분에 그쳤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광수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 위원장 -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규정 위반을 인정하고 경고 처분에 그친 경찰청을 믿고 누가 경찰에 직장 내 갑질 신고를 한단 말인가"
병가를 낸 직원이 다음 주부터 조 서장과 함께 근무해야 하는 점도 문제삼았는데, 해당 직원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직원 - "저의 작은 외침으로 조직이 조금이라도 물이 맑아질 수 있다면 나는 끝까지 싸울 거고 절대 (다른 곳으로) 안 간다고 (말씀을)…."
이에 대해 조 서장은 감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해당 직원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신영빈입니다. [ welcome@mbn.co.kr ]
영상취재: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이재형 그래픽: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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