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티 책임’ 한전 상대 손배소 이재민 일부 승소…강력 반발
[앵커]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서 난 대형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한국전력이 8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4년 만의 법원 판단이지만 한전의 책임을 손해사정액의 60%만 인정하면서, 이재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과 속초를 휩쓴 대형 산불.
전선에서 불꽃이 튀면서 시작돼 산림 1,260만 제곱미터가 불탔고, 899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한국전력이 제시한 보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피해 주민 60명은 한전을 상대로 26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불 이후 4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87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다만,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강풍 등 피해 확대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배상 책임을 손해사정액의 60%로 제한했습니다.
[박재영/변호사 : "한전이 소유, 점유하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한전이 민법 제758조의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산불 피해 주민들은 이번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조만간 총회를 열어 항소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재판부가 인정한 60%라는 비율은 애초 2019년 한전이 보상금을 지급할 때 산출한 금액과 같은 비율로 너무 적다는 겁니다.
[김경혁/4·4산불비상대책위원장 : "(60% 외에) 나머지 40%를 왜 이재민들이 책임을 져야합니까. 우리 이재민들이 왜 무슨 잘못을 했길래 40%라는 책임을 져야 합니까!"]
피해 주민들은 최근 발생한 강릉 경포동 산불도 전선과의 연관성이 최종 입증되면, 강릉 이재민들과도 연대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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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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