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액·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집중단속

이윤희 기자 2023. 4. 2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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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차량, 2건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차량이다.

시는 또 오는 24일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평택시청 징수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가 합동으로 한 권역을 동시에 집중 단속해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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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뉴스1 자료사진.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단속은 이달부터 6월말까지 진행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차량, 2건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차량이다.

시는 소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키로 했다.

시는 또 오는 24일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평택시청 징수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가 합동으로 한 권역을 동시에 집중 단속해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치를 통해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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