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두번 울린다…“경매 유예라더니”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의 경매 유예 요청 소식에도 법원에서 경매 절차가 지속되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지시를 한지 하루가 지난 19일엔 조모씨 주택이 2차에서 낙찰됐다. 6년간 살던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인 조씨는 “정부가 경매 유예를 지시했다고 해서 중단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대로 낙찰돼 황당하다”면서 “앞으로 어떤 집을 구해 생활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20일엔 그나마 분위기가 다소 달라졌다. 이날 오전 예정된 사기 피해자 주택 7건에 대한 경매 기일이 채권자 요청으로 중단됐다.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에 연루된 미추홀구 주안동 모 오피스텔 3세대와 인근 다른 오피스텔 1세대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경매 유예 조치가 100% 이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매 신청이나 신청 절차에 법적 하자가 없는 한 법원은 정식 접수된 경매 신청에 대해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채권자인 금융기관 등이 경매 신청을 취소하거나 경매 기일을 연기하는 방법에 기대를 거는 수 밖에 없는 셈이다. 그나마 금융기관이나 공기업이 채권자인 경우 정부 영향력에 놓여 있어 정부의 요청이 힘을 받을 수 있으나 이들이 이미 대부업체 등에 부실채권을 넘긴 경우에는 경매 유예 확률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사기로 인한 경매 일시중단과 관련해 법원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도 법원에 협조를 요청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대책에 맹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실무에서 경매신청채권자가 연기신청을 한 경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회의 연기기간을 1~2개월 정도로 해 2회까지 연기를 허가하고 있다”면서도 “경매절차에 관한 내용은 재판사항으로 법원행정처가 일률적으로 처리방향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경매를 집행하는 각 법원에서 판단해 결정할 문제고, 채권자의 권리를 법원이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다. 법무부 대변인도 “법무부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현재까지 이와 관련 조치를 취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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