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빙자 재산 빼돌린 ‘전세사기범’…法 "피해 임차인들에 8억여원 지급"

이윤희 기자 2023. 4. 2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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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이 배우자에게 아파트와 토지 등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증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와 토지 증여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자들의 청구권을 침해해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이 사건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빙자해 아파트와 토지 등 재산을 처분한 재산처분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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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억원 규모 오피스텔 보증금 사기 피해자 민사 승소
ⓒ News1 DB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전세사기범이 배우자에게 아파트와 토지 등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증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약 8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전날 수원 관내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86명이 임대인 A씨의 배우자 B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B씨가 A씨에게서 증여받은 아파트에 관해 가액배상으로 공동담보금액 약 8억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원물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리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앞서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피해자 406명으로부터 오피스텔 보증금 명목으로 약 24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존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알리지 않거나 낮게 허위 고지하는 수법 등으로 보증금을 편취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배우자 B씨에게 2018년 10월과 2019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수원 지역의 아파트와 공장용지 등 토지를 각각 증여했다.

이후 임차인들이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제기하자 A씨와 B씨는 협의이혼 신고를 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와 토지 증여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자들의 청구권을 침해해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B씨는 "협의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이 사건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빙자해 아파트와 토지 등 재산을 처분한 재산처분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2010년부터 수원시 영통구 일대에서 임대사업을 해왔고, B씨는 A씨가 원고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시까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만큼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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