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돌려줘”…가상화폐 투자로 돈 잃자 리딩방 운영자 감금

이명철 2023. 4. 2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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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한 리딩방 운영자를 감금한 5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

가상화폐 투자로 수십억을 잃은 것에 대한 보복 조치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C씨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리딩방의 회원이었으며 C씨 권유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50억원 가량의 손실을 봤다고 진술했다.

B씨는 A씨의 요청을 받고 가담했으며 가상화폐 투자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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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두명,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한 리딩방 운영자를 감금한 5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 가상화폐 투자로 수십억을 잃은 것에 대한 보복 조치였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인 주범 A씨와 공범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11시께 안양시 내 C씨 자택에서 C씨를 결박하고 집에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집에 있는 금고 번호를 알려달라고 협박하고 C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졸피뎀을 먹인 혐의도 받는다.

A·B씨는 C씨를 감금하고 5시간 정도가 지난 같은날 오후 4시께 도주했다. C씨는 자력으로 묶인 테이프를 풀고 이웃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다음달인 18일 오후 2시께 주범 A씨를 강남구 자택에서 검거했고 같은날 B씨도 김포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C씨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리딩방의 회원이었으며 C씨 권유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50억원 가량의 손실을 봤다고 진술했다. 이어 C씨 집에 금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의 요청을 받고 가담했으며 가상화폐 투자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A·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망·증거 인멸 우려가, B씨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각각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 자택에서 졸피뎀이 발견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와 C씨의 투약 여부에 대한 정밀 분석도 의뢰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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