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서류 제출 거부 42개 노조 현장조사…‘고용세습’도 집중점검
5월부터 불공정채용 집중점검
최저임금委 파행에 유감 표명
네이버 직장내괴롭힘 의혹에
“사람에 대한 예의 아냐” 비판
20일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과 그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그 소속 3개 노조, 미가맹 노조 1개 등 총 42개 노조에 대해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 334곳에 대해 회계를 스스로 점검한 뒤 그 결과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의 후속 조치다. 고용부는 이달 초 자료 제출을 거부한 52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후 1곳은 뒤늦게 노동부 조사에 응해 비치·보존 사실을 증명했고 9곳은 비치·보존 의무 위반(노동조합법 제14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행정조사는 나머지 4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들은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노동조합법 제27조 위반)한 혐의로 현장 행정조사를 받게 됐다. 42곳에는 노조법 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조사 결과 회계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노조에는 같은 법 14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0만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노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처벌될 수 있다.
고용부는 또 다음 달 초부터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건설 현장과 청년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 등 1200곳이 점검 대상이다. 기업의 채용 비리, 노조의 고용 세습·채용 강요 등의 불공정 채용을 엄정하게 단속하기 위해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최근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를 입건한 바 있다.
이날 노조 회계 투명성, 불공정 채용과 관련한 브리핑은 권기섭 고용부 차관이 할 예정이었지만,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이 작용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하는 것으로 급히 변경됐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채용 질서 확립은 노사 법치 확립의 기총이며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래 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노사 모두 고용 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한 채용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현장의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도 채용절차법이 있지만 과태료 규정만 있어 많은 한계가 있다”며 “공정채용법 입법을 통해 형사 처벌까지 이뤄지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 18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특정 공익위원과 관련한 논란으로 무산된 데 대해서는 “노동계가 경질·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지난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하며 ‘노동 개악’이나 다름없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밑그림을 그린 권 교수가 계속해서 공익위원 간사를 맡으면 최저임금 논의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장관은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네이버 여성 개발자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괴롭힘은 인간으로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누구든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성남지청은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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