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빙자해 배우자에게 아파트 증여한 전세사기범...법원 “부당한 재산처분”

권상은 기자 2023. 4. 2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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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60대가 이혼을 빙자해 배우자에게 아파트 및 토지를 증여하자 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민사17부(재판장 맹준영)는 수원지역에서 A씨가 벌인 백억원대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자 86명이 A씨의 배우자 B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알리지 않거나 낮춰서 허위 고지하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 406명으로부터 오피스텔 등의 보증금 명목으로 248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사기 피해 규모는 206명, 128억여원이었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18년 10월과 2019년 4월 배우자 B씨에게 수원시 소재 아파트와 토지를 각각 증여했다. 또 임차인들이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채권 추심이 시작되자 2019년 7월 B씨와 협의이혼 신고를 했다.

이번 사해행위취소 소송 재판 과정에서 A씨 배우자 B씨는 “2019년 7월 협의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는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빙자해 재산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며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아파트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아파트 가액배상으로 인정된 8억여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것과, 토지에 대해서는 A씨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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