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돌려줘" 리딩방 운영자 감금한 50대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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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해 수십억 원 손실을 보자 리딩방 운영자를 찾아가 감금한 5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변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공범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17일 오전 11시께 경기 안양시 소재 C씨 집에 찾아가 손과 발을 묶고 집에 가둔 혐의(특수강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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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도망 및 증거인멸 등 우려 있어"
[안양=뉴시스] 변근아 기자 =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해 수십억 원 손실을 보자 리딩방 운영자를 찾아가 감금한 5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변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공범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변 부장판사는 "A씨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B씨는 도망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17일 오전 11시께 경기 안양시 소재 C씨 집에 찾아가 손과 발을 묶고 집에 가둔 혐의(특수강도)를 받는다.
이들은 C씨에게 투자금을 달라며 집 안에 있는 금고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협박하고, C씨가 말하지 않자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인 혐의도 있다.
또한 C씨 집에 있는 금고를 들고 도주하려다가 실패하자, B씨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를 훔치기도 했다.
C씨는 A씨 등이 같은 날 오후 4시께 도주하자 스스로 묶인 테이프를 끊고 나가 이웃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18일 오후 2시께 A씨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체포했다. 공범인 B씨는 같은 날 오후 4시께 경기 김포시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투자금을 돌려받고 싶어 찾아갔고, C씨에게 약품을 먹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C씨가 운영하는 리딩방 회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리딩방은 일정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SNS 채팅방이다.
공범인 B씨는 A씨 부탁으로 범행했으며 가상화폐 투자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자택에서 약품을 확보, 현재 투약 여부 등에 대해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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