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남욱에 허위정보 받아 기사 쓴 기자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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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장동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한 2014년 6월 지방선거 직전 남욱 변호사가 상대 후보(신영수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정보를 YTN에 제보해 거짓 보도가 나가게 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을 요약하면 당시 YTN의 A 기자는 지방선거 하루 전인 2014년 6월3일 '성남시장 후보자 불법 음성 파일 유포 적발'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신영수 후보 동생이 이재명 후보가 형수에 욕설하는 음성 파일을 유포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고 보도했는데,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시 이 같은 허위 정보를 YTN 쪽에 넘겨준 게 남욱 변호사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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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사실관계 확인해 상응 조치 취할 것"
최근 ‘대장동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한 2014년 6월 지방선거 직전 남욱 변호사가 상대 후보(신영수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정보를 YTN에 제보해 거짓 보도가 나가게 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YTN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대기발령하고 추후 사실확인 관계를 거쳐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19일 <[단독] “정진상, 성남시장 선거 때 내게 거짓정보 주며 YTN 오보 유도”>란 제목으로 전날(18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검찰 사이에 오간 문답 등을 보도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당시 YTN의 A 기자는 지방선거 하루 전인 2014년 6월3일 ‘성남시장 후보자 불법 음성 파일 유포 적발’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신영수 후보 동생이 이재명 후보가 형수에 욕설하는 음성 파일을 유포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고 보도했는데,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시 이 같은 허위 정보를 YTN 쪽에 넘겨준 게 남욱 변호사였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배모 당시 YTN 기자를 통해 이 같은 정보를 흘렸다고 검찰 등은 보고 있다. 배씨는 2013년까지 YTN에서 법조팀장을 역임했고, 2019년 머니투데이로 옮겨 역시 법조팀장 등을 맡았으며, 2015년 천화동인 7호를 설립해 직접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이 이번에 처음 드러난 건 아니다. 지난해 11월엔 미디어스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확보했다”며 같은 요지의 보도를 했고, 지난 1월 검찰의 대장동 사건 공소장에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YTN이 자체 감사를 했으나, 당시 배씨가 ‘이런 얘기가 있다’며 A 기자에게 관련 정보를 건네 보도가 나가게 됐다는 이상은 확인하지 못했다. YTN은 20일 “당시 회사는 법조 출입기자가 수사 정보를 먼저 확인한 뒤 다른 기자가 이를 바탕으로 관련 기사를 작성한 일반적인 사례로 판단해 A 기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A 기자의 검찰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과거 A 기자가 배씨에게 100만원 정도를 받았고, 해당 보도로 신영수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했을 때도 배씨가 변호사 선임 등에 도움을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돈을 받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YTN 소수 노조인 방송노동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돈 받고 가짜기사 쓰고 변호사비까지 대납받았다면 뉴스전문채널이라는 YTN 뉴스를 어떤 국민이 신뢰하고 시청하겠나”라며 사측에 “즉각 해당 기사 내용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대내외에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YTN은 20일 A 기자에 대기발령을 내리고 “이후 인사위원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TN은 또 “부당한 기사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적시된 배모 씨가 법조팀장을 담당한 지난 2012년 이후 퇴사 전까지 직접 작성한 기사 가운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것은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다”고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일단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한 만큼 내부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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