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회계 공개 거부한 노조 현장조사… 엄정 조치해 악폐 근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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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당국이 회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20일 고용노동부는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총 42개 노조에 대해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334개 노조에 대해 회계를 자율점검한 뒤 그 결과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현장 행정조사는 나머지 42개 노조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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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당국이 회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20일 고용노동부는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총 42개 노조에 대해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노조는 민노총과 민노총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그 소속 3개 노조, 미가맹 노조 1개 등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334개 노조에 대해 회계를 자율점검한 뒤 그 결과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52개 노조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현재 9개 노조에 대해선 비치·보존 의무 위반(노조법 제14조)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 곳은 임의 현장조사에서 뒤늦게 서류 비치가 확인됐다. 이번 현장 행정조사는 나머지 42개 노조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현장 조사에서 이른바 '고용 세습'으로 불린 채용 관행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불공정 채용이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한다고 한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합비와 관련한 일반회계는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부의 월권이라는 주장이다. 이미 양대 노총은 이정식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하지만 기득권을 누리는 강성노조의 폐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들추면 들출수록 심각하다. 이러니 젊은 세대들이 기존 노총에 등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나라 개혁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노동 개혁이다. 노동 개혁 없이는 원만한 노사협력은 어렵고, 경제 활력 회복도 기대하기 힘들다. 국가경쟁력을 좀먹고 선진국으로의 도약도 기약할 수 없다.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 보따리를 풀 리도 만무하다. 이번 현장 조사를 노조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해 악폐를 근절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 세습도 이참에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말고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 지금이 구태 악습 제거의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쉽지는 않겠지만 노동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한국병'을 반드시 치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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