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동 발의

김세희 2023. 4. 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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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이 2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박홍근 민주당·이은주 정의당·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과 함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별법은 국회 추천을 받은 17명(상임위원 5명)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이 위원회가 참사 진상조사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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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접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이 2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박홍근 민주당·이은주 정의당·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과 함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 발의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전원,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무소속 의원 등 총 183명의 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별법은 국회 추천을 받은 17명(상임위원 5명)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이 위원회가 참사 진상조사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별도의 위원회도 구성토록 했다. 국회(6명) 및 희생자 가족 대표(3명)가 추천하는 이들이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해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자료 제출 명령,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있다.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회에 특검 임명을 위한 의결도 요청할 수 있다. 유가족, 부상자 등 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법은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두게 했다.국가와 지자체가 간병비 등 의료지원금, 심리 지원, 생활비를 포함한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여당 의원들은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최소한 통과에 함께해 민의를 받들어 달라"며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같은 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인 남인순 의원은 특별조사위원회가 특검 임명을 요청할 수 있게 한 점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두고 "무소불위 특조위라고 하는데 세월호 참사 때 제도와 거의 유사하다"며 "특검 국회 의결을 요청하는 것으로 국회가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반쪽짜리 특수본 수사로 기소를 면한 윗선들이 있다"라며 "이들의 책임을 완전하게 규명하고 일벌백계할 방법은 이제 독립적 조사기구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또한 "지난 특수본 수사는 꼬리자르기 수사로 종결되었고, 국정조사에서도 정부 책임자들은 책임 회피에 위증을 늘어놓았다"라며 "그 결과 아직까지도 참사의 발생원인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라고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미 국회의 국정조사가 이뤄졌다"며 특별법 발의에 불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을 정쟁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선 "해당 법안에 규정된 특조위는 검·경 수사, 감사원 감사, 청문회를 동원할 수 있는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달래는 것도 공동체의 몫이지만 국회 입법 기능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는 것은 민의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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