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리딩방 운영자 감금·협박한 일당 구속…'증거 인멸 우려'
박용규기자 2023. 4. 20. 18:44
안양에서 가상화폐 투자 권유자를 감금하고 금품을 뺏으려 한 일당이 20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변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강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와 공범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변 부장판사는 "A씨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B씨는 도망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17일 오전 11시께 안양시 동안구 소재 C씨(50대)의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C씨의 손과 발을 묶고 가둔 뒤 가상화폐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협박한 협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은 달아나기 전 C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강제로 투약하기도 했다.
A씨의 공범인 B씨는 가상화폐 투자와는 관련이 없지만, A씨의 요청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C씨가 운영하는 비트코인 리딩방 회원이었다.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C씨의 권유에 평소 알고 지내던 D씨와 함께 수십억원을 투자했지만 50억원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C씨의 집 안에 현금을 보관하는 금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빼앗기 위해 C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직무대리 검사 퇴정’ 재판장 기피 신청, 성남지원 형사3부 심리
- 한국, ‘숙적’ 日에 통한의 역전패…4강행 ‘가물가물’
- 민주당 경기도당 "이재명 판결, 사법살인"
- 이재명 대표,1심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포토뉴스]
- 인천 흥국생명, 道公 잡고 개막 7연승 ‘무패가도’
- 법원, 야탑역 흉기난동글 작성한 커뮤니티 직원 구속영장 ‘기각’
- 한동훈 ‘하루 5개 SNS 논평’…뉴스 크리에이터 노렸나
-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한다…"주주가치 제고"
- 안양 정관장, 고졸 ‘최대어’ 박정웅 1순위 지명
- ‘최초 의혹 제기’ 김은혜, 이재명 집유에 “거짓은 진실 이길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