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와 바람"…10년 동거 여친 살해男, 국참서 '징역 25년'

홍효진 기자 2023. 4. 20. 18: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년간 동거했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여자친구를 무차별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A씨(5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를 통해 살해 고의와 범행 방법에 대한 진술을 이끌어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년간 동거했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10년간 동거했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여자친구를 무차별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A씨(5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9명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경북 구미시 한 자택에서 피해자 B씨(여·47)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것에 화가 나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소주병 파편으로 B씨의 목 부위에 상처를 입혔다. 그는 "피해자를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공판을 받던 A씨는 전날 대구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경찰은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를 통해 살해 고의와 범행 방법에 대한 진술을 이끌어냈다. 이후 부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기소 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