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최춘식 “김포 등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 제출”

김재민 기자 2023. 4. 2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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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은 도시철도와 역사 등에서 ‘승객혼잡 및 과밀현상’에 따른 안전사고를 대비·지원하도록 하는 일명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는 지난 11일 운행 중 승객 2명이 열차 내의 혼잡 및 과밀현상으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진 일이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내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발생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김포도시철도는 지난 2019년 개통 이후 한 칸에 300명 이상의 승객들이 몰려 ‘지옥철’로 불리는 등 도시철도상 사회적 재난 위험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철도의 혼잡도 측정 및 과밀현상 완화 등을 위한 안전장치를 규정, 김포도시철도 뿐만 아니라 9호선 등 전체 도시철도의 승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탑승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개정안은 정부 또는 도시철도 운영자로 하여금 도시철도와 역사 및 역 시설 등 도시철도 시설 내의 승객·이용자의 혼잡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결과 기준 이상의 위험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철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필요한 대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철도 비상사태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하도록 했으며, 정부는 지자체 등 도시철도 운영자가 혼잡도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혼잡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지자체가 추가적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을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우선적인 지원을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 제출은 김병수 김포시장의 요청도 반영한 것이다. 

최 의원은 “도시철도에서도 인구 다중밀집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도시철도 운영자가 열차와 역사 내의 혼잡도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정부가 혼잡 및 과밀현상을 완화·해소하는 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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