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해놓고…'이태원참사 특별법' 공동발의한 野 4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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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4개 정당이 20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경찰 조사와 국정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야당이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이태원 참사가 다시 한번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 조사위원회'를 꾸려 참사 전후 과정에서 이뤄진 정부 조치의 적절성을 조사하는 것이 특별법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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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4개 정당이 20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경찰 조사와 국정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야당이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이태원 참사가 다시 한번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특별법 발의를 발표했다. ‘이태원 참사 조사위원회’를 꾸려 참사 전후 과정에서 이뤄진 정부 조치의 적절성을 조사하는 것이 특별법의 골자다. 조사위는 고발과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자료 제출 명령 및 동행 명령 등을 할 수 있고 국회에 특검 임명을 위한 의결도 요청할 수 있다. 추모공원과 기념관 건립, 추모제 사업과 재단 설립도 특별법에 따라 이뤄진다.
조사위는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여당과 야당, 유가족 협의회가 3명씩 선임한 추천위가 임명한다. 여권이 위원 선임을 포기할 경우엔 유가족 측에 추천위원 임명 권한이 넘어간다. 실질적으로 야당과 유가족의 일방적인 조사위 구성이 가능하다는 여당의 비판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법은) 정쟁 유발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민주당의 편 가르기 법안”이라고 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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