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토론회 열고 "불체포특권 없애야"…野 사법리스크 압박

이밝음 기자 2023. 4. 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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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0일 불체포특권 토론회를 열고 "방탄 국회를 없애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조경태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는데 진보정당에서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최근에 민주당의 돈 봉투 사건이 있었다. 국회의원 수십 명이 연루됐는데 정작 국회에서는 윤리위가 작동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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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실 '불체포특권 어떻게 할 것인가'
표결 정족수 축소, 기명 투표 등 방안 제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밝히고 있다. 서약서에는 "본인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범죄 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3.3.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불체포특권 토론회를 열고 "방탄 국회를 없애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태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불체포특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이어 돈 봉투 살포 의혹까지 확산되자 공세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는 "불체포특권이 그 취지를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국회법으로 불체포특권을 줄이는 방안은 고려될 수 있다. 의결정족수나 절차 투명성 등 다양한 방법을 써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불체포특권이 가지는 문제점을 대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민주주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표결 정족수를 3분의 1로 축소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개인비리 부패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고 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권성동 의원은 "국회는 자신이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불체포특권에 기댈 필요가 없다"며 "300명 국회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확산해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자신이 원내대표로 있을 당시 체포동의안 투표에 대해 '48시간 이내 기명투표'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내가 이 사안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자자손손 남길 수 있도록 하려면 의원들께서 양심에 따른 투표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21대 들어서 정찬민 의원과 하영제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는 훨씬 범죄 혐의가 큰데 부결됐다"며 "힘없는 국회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힘 있는 국회의원, 영향력 큰 의원들은 다 부결됐다"고 주장했다.

유의동 의원은 개회사에서 "불체포특권이 주어진 취지는 분명히 국회 기능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어느덧 악용되고 잘못 사용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됐다"며 "그러다 보니 (불체포특권을) 국회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오명 뒤집어쓰게 됐다"고 했다.

조경태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는데 진보정당에서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최근에 민주당의 돈 봉투 사건이 있었다. 국회의원 수십 명이 연루됐는데 정작 국회에서는 윤리위가 작동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서약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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