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종의무 위반 해임 전 충북교육청 감사관 징계취소 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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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직속 단재교육연수원의 특정 강사들을 배제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감사과정에서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고 해임된 유수남 전 도교육청 감사관이 징계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을 제기했다.
유 전 감사관은 소청심사 청구서를 통해 감사관으로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사안조사 결과를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으며, 결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감사처분심의회를 열 수 없었다는 등 징계사유가 된 사안들에 대해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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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직속 단재교육연수원의 특정 강사들을 배제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감사과정에서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고 해임된 유수남 전 도교육청 감사관이 징계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을 제기했다.
유 전 감사관은 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에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 청구서를 냈다.
유 전 감사관은 소청 제기와 함께 징계, 계약 해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도 제출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감사의 독립성 침해를 주장하며,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을 둘러싸고 결재 라인인 도교육청 수뇌부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후 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유 전 감사관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후속 조치로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은 징계를 받으면 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관련법 조항을 들어 유 전 감사관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유 전 감사관은 소청심사 청구서를 통해 감사관으로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사안조사 결과를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으며, 결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감사처분심의회를 열 수 없었다는 등 징계사유가 된 사안들에 대해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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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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