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먹은 아보카도, 혹시?” 잔류농약 검출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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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아보카도에서는 티아벤다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2.03mg/kg) 됐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트릿지가 수입·판매한 2023년 콜롬비아산 아보카도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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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아보카도에서는 티아벤다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2.03mg/kg) 됐다.
티아벤다졸은 감귤류, 고구마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다. 음식의 항진균성 방부제와 보존료, 감귤류 과일의 부패 조절 등에도 이용된다. 바나나의 축부패병, 감귤의 녹색곰팡이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체에 과다 섭취 시에는 위장 관계 이상 및 가벼운 중추신경계 억제 증상이 생길 수 있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트릿지가 수입·판매한 2023년 콜롬비아산 아보카도다. 포장단위 4kg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전체 수입량은 2만2080kg 정도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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