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22일부터 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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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대해 22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시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은 단속과 홍보 활동을 병행해 현장의 혼선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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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대해 22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시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단속과 홍보 활동을 병행해 현장의 혼선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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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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