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두번째 청문회도 불출석한 정순신·부인·아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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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정순신 변호사와 그의 가족을 재차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의원 등 8명의 야당 위원들은 지난 14일 열린 두 번째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정순신 변호사와 그의 아내 조모씨 그리고 아들 정모씨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20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 변호사가 공황장애를 이유로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에 불출석하자, 같은 날 정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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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정순신 변호사와 그의 가족을 재차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의원 등 8명의 야당 위원들은 지난 14일 열린 두 번째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정순신 변호사와 그의 아내 조모씨 그리고 아들 정모씨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20일 검찰에 고발했다. 정 변호사의 아내와 아들이 고발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민주당은 정 변호사가 공황장애를 이유로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에 불출석하자, 같은 날 정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4일 두 번째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에선 정 변호사 아내와 아들도 출석 요청을 받았으나 이들 또한 나오지 않았다.
고발장에 따르면,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며 "정 변호사 가족이 내세운 심신 쇠약은 정당한 불출석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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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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