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규 경기도의원, “기회소득 활성화 위한 전담 조직 신설해야”

임태환 기자 2023. 4. 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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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4)이 20일 열린 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4)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기회소득’의 활성화를 목표로 전담 조직 신설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오석규 의원은 20일 열린 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기회소득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 등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기회소득은 정책 특성상 소관 실국별로 개별적인 업무 집행이 이뤄지고 있어 업무 집행의 효율성 및 효과성과 전문성 등의 강화가 요구된다”며 “기회소득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까지 고려한다면 기회소득 전담 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정책과 제도, 지원 등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위 ‘베이비붐 세대’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실직 또는 퇴직으로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도민에게 경력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소득 프로그램 참여를 돕는다면 도의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김 지사에게 “장애인과 문화예술인, 배달노동자와 청년, 베이비부머와 경력 보유 여성 등 우리 사회에 기회가 필요한 계층을 두루 살펴서 보다 많은 도민이 ‘기회소득’ 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 의원은 기회소득과 함께 공동주택 화재 안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발화 지점보다 상층부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본능적으로 화재 대피를 위해 옥상으로 올라갈 생각을 하게 된다”며 “힘겹게 올라온 옥상 출입문이 잠겨 있다면 생각만으로도 아찔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2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법령 개정 이후 신축된 공동주택에만 위 기준이 적용돼 2016년 2월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에는 자동개폐장치의 설치를 권고하는 데 그쳐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현재 도내 공동주택의 자동개폐장치 설치율은 65%에 그치고 있다. 도민 모두가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미설치된 35%의 공동주택에도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임태환 기자 ars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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