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때 일단 멈춤…22일부터 어기면 6만원

조철오 2023. 4. 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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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단속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경찰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생긴 지난 1월 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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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반드시 일단 멈춰서서 주변 상황을 살핀 후 지나가야 한다. 경찰청은 3개월 계도기간을 마치고 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한 교차로에 관련 안내 표지가 설치돼 있다. /임대철 기자


경찰청은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단속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경찰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생긴 지난 1월 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했다.

운전자들은 새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다.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30일 미만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경찰은 우선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 행위부터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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