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때 일단 멈춤…22일부터 어기면 6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청은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단속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경찰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생긴 지난 1월 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단속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경찰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생긴 지난 1월 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했다.
운전자들은 새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다.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30일 미만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경찰은 우선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 행위부터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전자 배당금 얼마 받았나"…계좌 열어봤다가 '깜짝'
- "전광훈 교회 빼" 뿔난 장위10구역…100억 소송까지 건다
- "보름 고생하다 샀어요"…냉장고·세탁기보다 많이 팔린 가전
- "외국인이 폭풍 매수"…하루 만에 12% 급등한 '이 주식'
- 18억까지 주저앉더니…잠실 아파트, 3개월 만에 '반전'
- 이승기 단독 콘서트 10년 만인데…477석 티켓도 다 못 팔았다
- '박수홍 아내' 김다예 "김용호, 우리 이용해 3억 넘게 벌었다" 분노
- 신봉선 '갑상선기능저하증' 투병 끝 정상 판정…회복 비결은?
- "보여주기가 중요" 요식업 대가 백종원이 '척' 하는 이유
- "테슬라는 타면서 현대차는 왜 안 타요?" 중국인에 물었더니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