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공식 사과…송영길에는 귀국 촉구

차현아 기자 2023. 4. 20. 18: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관련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 요청에 뜻을 모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가 즉각 귀국해서 의혹을 낱낱이 해명하고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그것이) 당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파리=뉴스1) 이준성 기자 = 19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한 거리에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파리경영대학원(ESCP) 방문 연구교수로 파리에 체류중인 송 전 대표는 오는 22일 오후 4시(현지시간, 한국시간 오후 11시) 특파원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을 둘러싼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23.4.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관련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 요청에 뜻을 모았다. 당의 일원으로서 당과 국민에게 책임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자진 탈당이나 제명 등까지 거론하는 만큼 송 전 대표가 조기 귀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 지도부 역시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가 즉각 귀국해서 의혹을 낱낱이 해명하고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그것이) 당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라고 했다. 이어 "송 전 대표도 이를 충분히 감안해 향후 입장이나 행동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전당대회 의혹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과 당원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일"이라며 "당 지도부가 사과했으나 (당 의원들도)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 드리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송 전 대표의 빠른 귀국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자유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백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과 통화에서 "이번 의혹에 대해 당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송 전 대표를 즉각 오도록 하되 만약 수동적으로 응한다면 친분 있는 의원들이 프랑스에 가서 송 전 대표와 같이 오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다만 의원들은 당장 자진 탈당 등의 조치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당 내에서 탈당 및 제명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은 당과 의원들이 사과하고 책임있게 대응하는 것, 송 전 대표가 조기 귀국해 국민들과 당에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한 중진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탈당 등의 요구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향후 송 전 대표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의료법)에 대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키로 했다.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의원총회에서 두 법안의 논의 과정과 쟁점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두 법안은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확보했고 의장도 27일 처리를 약속한 만큼 27일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한편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등을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하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법으로 규정한다는 점 때문에 의료·보건 직역 단체 간 갈등이 첨예하다. 간호법 1조인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조항이 핵심 쟁점이다.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간호법과 함께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