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대출한파 해결할 묘수?…법정 최고금리 조정 찬반 ‘팽팽’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높아진 대출 문턱에 저신용자가 제도권 밖으로 내몰리는 가운데(국제신문 지난달 30일 자 10면 보도) 저신용자의 '대출 한파' 완화를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최철 교수는 "최고금리가 올라가면 제도권 안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차주가 늘어난다. 리스크를 더 안고 있는 고객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최고금리를 올려도 모든 대출상품이 최고치에 수렴하진 않을 것이다.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은 제2금융권의 소액대출 시장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의 피해가 대출 기회의 부족보다는 적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축銀 “올리면 저신용자 혜택”
“서민 살림 도움 안 돼” 반대 여론도
높아진 대출 문턱에 저신용자가 제도권 밖으로 내몰리는 가운데(국제신문 지난달 30일 자 10면 보도) 저신용자의 ‘대출 한파’ 완화를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고금리 상승은 서민의 버거운 살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대 여론도 팽팽히 맞선다.
20일 법제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금융업계의 최고 이자율은 연 20%다. 금융업체가 차주에게 대출해줄 때 최고 20%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최고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결정된다. 이 법은 1962년 처음 제정돼 1998년 폐지됐다가 2007년 부활했다. 2007년에는 연 30%가 최고 이자율이었지만, 2014년(연 25%)과 2018년(연 24%) 연이어 줄었다. 2021년부터는 연 20%를 한도로 지정됐다.
하지만 최근 불법 신용대출 관련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최철 교수는 “최고금리가 올라가면 제도권 안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차주가 늘어난다. 리스크를 더 안고 있는 고객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최고금리를 올려도 모든 대출상품이 최고치에 수렴하진 않을 것이다.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은 제2금융권의 소액대출 시장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의 피해가 대출 기회의 부족보다는 적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금융당국은 필요 이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는지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업계도 환영하는 모습이다. 최근 높아진 기준금리만큼 대출금리를 올리지 못했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가 지속하면서 수익성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의 총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8.8% 급감한 1조5957억 원을 기록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고금리가 올라가면 저신용자 대출을 더 많이 취급할 수 있다. 마진 폭도 더 높아진다”며 “약화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최고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동아대 금융학과 한덕희 교수는 “만약 최고금리를 인하한다면 금리 상승이 어렵기 때문에 차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이에게는 기회가 돌아갈 수 없다”며 “당국이 두 가지 이점 중 어떤 곳에 방점을 찍을지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모두 있어 조금 더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