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거주시 경매 넘어가도 세금보다 전세금 먼저 변제 [전세사기 사태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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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 금융 기관이 뒤늦게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 당국은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채무 조정이나 정책상품 저리 대출 등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할지에 대해 "한시적 완화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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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기본법 개정 방침
원희룡 “피해주택 경매 중지되게
대통령실서 직접 모니터링” 강조
피해자 LTV·DSR 한시 완화 검토
야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선매수권과 관련해 “입법적 조치를 하는 것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른 시일 내 실행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책임성 있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금융 기관 경매가 모두 중지되도록 대통령실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주 세부 방안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주 중 추가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전·월세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방세를 먼저 제하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줬다. 행안부는 또 이달부터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지방세 미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야권은 정부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장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피해 구제가 우선”이라며 “‘선 구제 후 정산’, 후 구상하고 현 거주지 근처에 주거 확보를 지원하고, 긴급 생계 절대 지원의 원칙하에서 피해자의 이사비와 공과금은 초저금리 장기 거치로 즉각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전세사기 재난 대응을 위한 초당적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해 달라”며 “회동을 통해 깡통전세 핵심 대책 3법(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 전세가율을 70%로 제한하는 갭투기 근절법,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병욱·이도형·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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