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발사 한달 전인데"…항우연, 이번엔 '정규직 전환' 잡음

윤현성 기자 2023. 4. 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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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3차 발사가 불과 한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내부에서 잡음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위성조립센터, 나로우주센터 등에서 근무한 외부 용역 근로자들이 명확한 근거 없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 명단에서 누락됐다며 기관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

항우연이 개발한 각종 첨단 인공위성은 물론, 지난해 발사된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의 발사전 우주환경시험 역시 모두 용역 근로자의 손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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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과기노조 "10여년 근무한 베테랑 인력,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 누락"
업무방해 혐의 고발장 접수…"고의적으로 전환 심사조차 못받게 해"
항우연 "고의로 누락한 사실 전혀 없어…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서울=뉴시스]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예정일이 오는 5월24일로 결정된 가운데 누리호의 1, 2단의 단간 결합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누리호 3차 발사가 불과 한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내부에서 잡음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위성조립센터, 나로우주센터 등에서 근무한 외부 용역 근로자들이 명확한 근거 없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 명단에서 누락됐다며 기관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지부가 지난 14일 세종경찰청에 성명 미상의 항우연 소속 피고발인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나로호, 누리호, 다누리 발사 등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과정에서 장비 운영·관리, 우주환경시험 등을 수행했던 베테랑 인력들이 제대로 된 이유도 없이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는 이유에서다.

우주 개발 핵심 용역근로자 9명, 정규직 전환 제외…근무기간 최대 19년 베테랑

노조에 따르면 항우연 위성총조립시험센터와 나로우주센터 비행안전기술팀에서 근로하는 외부 용역업체 소속 용역근로자 9명은 최소 10여년의 근속 기간 동안 우주 개발 핵심 임무를 맡아왔음에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위성총조립시험센터는 우주와 동일한 환경에서 인공위성이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시험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시설이다. 해당 센터에는 용역근로자 5명이 배치돼 시험장비를 유지·보수하고 정규직 연구원들과 함께 우주환경 시험을 진행해왔다.

센터 내 용역근로자들이 항우연에서 근무한 기간은 9~19년에 이른다. 항우연이 개발한 각종 첨단 인공위성은 물론, 지난해 발사된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의 발사전 우주환경시험 역시 모두 용역 근로자의 손을 거쳤다.

비행안전기술팀에는 외부 용역근로자 4명이 배치돼 우주발사체 시험발사에 필요한 각종 통신장비를 운영·관리해왔다. 이들의 항우연 근무 기간 또한 8~18년에 달하며 2009년 나로호 발사, 2021년 누리호 발사 모두 이들의 관리 하에 이뤄졌다.

과기노조 "항우연, 고의적으로 정규직 전환 방해" vs 항우연 "고의 누락 사실 없어, 사실관계 밝히겠다"

다누리.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노조 측은 이들 용역근로자가 항우연 정규직 연구원들 못지 않게 대한민국 우주개발에 큰 공헌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조 측은 2017년 12월 제1차 노사전 협의기구에서부터 이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하고, 항우연 측도 자체 검토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항우연 측이 이후 노사전 협의기구에서 이들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면담에서도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으나, 과기정통부 또한 항우연 측에서 제출한 '기술용역 근로자 명단'에 용역근로자들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정규직 전환을 거절했다고도 덧붙였다.

노조는 정규직 전환 거절의 명분이 된 기술용역 근로자 명단의 작성 일시·주체·경위가 모두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항우연이 명확한 근거나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노조는 항우연의 연구·개발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 용역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누락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을 누락한 기술용역 근로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사람은 노조·노사전 협의기구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과기정통부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항우연지부장을 맡고 있는 신명호 과기노조 정책위원장은 "총 9명의 기술용역 비정규직은 10년 이상 항우연의 해당 부서에서 일해왔고, 이들의 업무는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필수적·상시 지속적인 임무"라며 "항우연 사측은 최근 1년여 동안 수차례 개최된 노사전협의회 에서 '기술용역 근로자 명단'의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의 심사를 받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기술용역 근로자 명단이라는 것을 핑계로 정규직 심사를 받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해서 고의적으로 9명의 정규직 전환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측이 용역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법적 대응에까지 나선 가운데 항우연은 고의로 전환 대상자 명단을 누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항우연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전 협의회를 구성해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1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외부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 여부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고 강조했다.

항우연 관계자는 "노조 측 주장대로 고의로 전환 대상자 명단을 누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노조 측 고발에 따라 수사기관을 통한 조사가 진행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따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항우연 내부에서는 노조를 중심으로 이같은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누리호 발사 등에 앞서 24시간 우주환경시험을 진행했던 연구원들이 초과수당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며 항우연 측에 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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