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만취 음주운전' 60대 여성, 지그재그 '중침'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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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60대 여성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돼 덜미가 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여)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목포해경과 협업해 순찰하던 중 A씨를 발견하고 적발했다"며 "음주운항과 음주운전 모두 위험천만한 행위인 만큼 유관기관의 협력을 강화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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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스1) 김동수 기자 =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60대 여성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돼 덜미가 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여)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30분쯤 신안군 지도읍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A씨는 차량에 지인을 태운 뒤 신안군 지도읍 일대 5㎞ 구간을 주행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은 앞서 달리던 A씨 차량이 지그재그로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행하는 것을 포착, 음주의심 차량으로 보고 A씨의 차량을 멈춰세웠다.
A씨는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 농도 0.117%(면허 취소)로 만취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목포해경과 협업해 순찰하던 중 A씨를 발견하고 적발했다"며 "음주운항과 음주운전 모두 위험천만한 행위인 만큼 유관기관의 협력을 강화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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