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만취 음주운전' 60대 여성, 지그재그 '중침' 덜미

김동수 기자 2023. 4. 20. 18: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60대 여성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돼 덜미가 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여)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목포해경과 협업해 순찰하던 중 A씨를 발견하고 적발했다"며 "음주운항과 음주운전 모두 위험천만한 행위인 만큼 유관기관의 협력을 강화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 전경. 뉴스1 DB

(목포=뉴스1) 김동수 기자 =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60대 여성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돼 덜미가 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여)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30분쯤 신안군 지도읍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A씨는 차량에 지인을 태운 뒤 신안군 지도읍 일대 5㎞ 구간을 주행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은 앞서 달리던 A씨 차량이 지그재그로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행하는 것을 포착, 음주의심 차량으로 보고 A씨의 차량을 멈춰세웠다.

A씨는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 농도 0.117%(면허 취소)로 만취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목포해경과 협업해 순찰하던 중 A씨를 발견하고 적발했다"며 "음주운항과 음주운전 모두 위험천만한 행위인 만큼 유관기관의 협력을 강화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d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