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거한 여친 구타해 죽음에 이르게 한 50대 국참서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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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0일 10년간 동거했던 여자친구를 무차별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공판을 받던 A씨는 전날 대구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경찰은 A씨를 폭행치사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를 통해 살해 고의와 범행 방법에 대한 진술을 이끌어냈고 부검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살인 혐의로 적용시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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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0일 10년간 동거했던 여자친구를 무차별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9명 모두 유죄의 평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경북 구미시 한 자택에서 피해자 B씨(47·여)와 술을 마시고 있다가 B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다는 것에 화가 나 주먹을 여러차례 휘두르고 소주병 파편을 이용해 B씨의 목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다.
그는 "피해자를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공판을 받던 A씨는 전날 대구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경찰은 A씨를 폭행치사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를 통해 살해 고의와 범행 방법에 대한 진술을 이끌어냈고 부검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살인 혐의로 적용시켜 구속 기소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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