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전세사기 대책 발표, 이젠 실행 위한 '속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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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부랴부랴 수습책 마련에 나섰지만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때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그나마 효과가 기대되는 대책 중 하나이다.
이런 법안을 두고 여야가 샅바싸움을 할수록 전세 피해자들의 고통만 가중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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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에서 입법 끝내야
다만 경·공매 유예는 말 그대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임차인들이 제대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장기적 주거안정을 이루는 게 전세사기 대책의 궁극적 목표여야 한다.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때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그나마 효과가 기대되는 대책 중 하나이다.
그런데 정치권의 돌아가는 타임 스케줄을 보아하니 국회 내 전세대책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질까 우려된다. 전세사기 대책은 행정조치로 봉합하는 것 외에 상당수가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기 피해는 진행형인데 입법과정은 시간이 걸린다.
대표적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공공매입 특별법이다. 피해 임차인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가 사기 주택을 사들이려는 취지 자체는 절대 공감한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피해자 보호는커녕 부작용만 남발하는 이상적 법안을 야당에서 밀어붙이려 한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이 문제의 주택을 매입해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혜택이 돌아가고, 정작 피해자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 피해자 대책은커녕 악성 임대인 채무 변제에 공적 재원을 남발하는 건 전 국민의 세부담만 높이는 꼴이다.
이런 법안을 두고 여야가 샅바싸움을 할수록 전세 피해자들의 고통만 가중될 뿐이다. 이 외에 세입자의 집이 경·공매에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해주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같은 세부적인 문제를 다룬 법안들도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이 제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및 50억 클럽 특검) 및 간호법 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여야 간 정쟁이 논의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전세사기와 같은 민생 논의를 가릴 수 있다.
지금은 여야 간 정쟁이 아닌 시급한 민생 현안을 신속처리할 때다. 우리는 이미 전세사기 사태 초반에 수습할 수 있던 골든타임을 놓쳤다. 누가 언제 또 삶을 비관한 나머지 목숨을 버릴지 우려스럽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전세사기 대책의 특명으로 '속도전'을 내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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