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우선매수권 검토…LTV·DSR 한시 완화도

최지수 기자 2023. 4. 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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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사기 고통으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추가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을 주고 자금 확보를 위해 대출 숨통도 틔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첫 소식 먼저 최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공공기관이 관리 중인 피해 주택 경매를 미룬 데 이어 추가 조치입니다. 

하지만 주택에 대한 채권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는 경매 중단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정은 보완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세입자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해 제3자 낙찰로 당장 방을 빼야 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취집니다. 

피해자 직접 매입 시 필요한 자금은 저리 대출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한시적 가계대출 규제 완화도 검토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에 묶여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세뿐 아니라 체납 '지방세'에 대해서도 경매 시 임차권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경우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은 사기범들이 조직적 전세사기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 보전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전세사기 후폭풍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은 경매 중지 여부 등에 대한 밀착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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