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지뢰밭'이 된 나라…어디서 또 터질지 모른다
4월 17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였던 A 씨는 집주인('건축왕' 남 모 씨)으로부터 보증금 9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앞서 14일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20대 B 씨가, 지난 2월에는 보증금 7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30대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습니다. 벌써 3번째 죽음입니다.
무슨 상황인데?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했지만, 세입자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은 역전세 매물이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오피스텔 소유권을 떠안으면 2천만 원~5천만 원 손해는 물론,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60건 가까이 되는데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좀 더 설명하면 - '케바케' 전세 사기들
모든 전세사기 피해 사례와 유형이 같진 않습니다. 한마디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동탄 전세사기만 해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와 상당히 다릅니다.
우선,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건축왕' 남 모 씨는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에 은행 등으로부터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1순위가 됩니다. 세입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서 낙찰되면 세입자는 당장 집을 빼야 합니다.
한 걸음 더 - 세 번째 죽음 이후 나온 대책
2년 사이 부동산 경기는 주저앉았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하락했고, 부동산 시장은 '거래절벽'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더 이상 집주인들이 돌려 막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 -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로 밀려 길거리에 나앉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법을 개정해야 해서 당장은 어렵단 입장입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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