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림 깎아 생산한 커피 안 산다"... EU의 파격?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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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삼림을 깎아 만든 농지에서 생산된 커피 등을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
EU 입법기구인 유럽의회는 19일(현지시간) '삼림 벌채 및 황폐화와 연관된 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생산지가 포함된 위성 사진 등이다.
다만 인권, 환경 등에 대한 EU의 높은 기준이 결국 보호무역주의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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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고리로 '역내 제품 보호 강화' 시선도
유럽연합(EU)이 삼림을 깎아 만든 농지에서 생산된 커피 등을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훼손을 막기 위한 필수 조치라는 게 EU의 입장이다. 그러나 진짜 속내는 역내 제품 보호이며, 이를 위해 역외 생산 상품에만 고강도 규제를 가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상당하다.
유럽의회 "삼림 벌채 생산품 수입 금지" 압도적 가결
EU 입법기구인 유럽의회는 19일(현지시간) '삼림 벌채 및 황폐화와 연관된 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찬성이 552표였던 반면, 반대와 기권은 각각 44표, 43표에 불과했을 정도로 '압도적 가결'이었다. 최종 정책 결정 기구인 EU 이사회가 승인하면 발효된다.
법안에 따르면, 규제 대상 품목은 커피 코코아 소고기 콩 고무 목재 종이 등이다. 파생 상품도 규제할 방침이라, 가죽과 초콜릿, 가구, 자동차 타이어 등 영향을 받는 제품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후 훼손된' 농지다.
규제 대상 품목을 유럽에 팔려는 판매자는 '삼림 벌채와 무관하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생산지가 포함된 위성 사진 등이다. '제품 생산 시 원주민 권리를 존중했는지, 인권 침해 부분은 없었는지' 등도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규정을 어기고 판매하다 적발되면, 적어도 전체 매출 4%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30년간 EU 면적보다 넓은 땅 손실"... '보호무역' 반론도
유럽의회는 이번 조치가 환경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1990~2020년 삼림 벌채로 지구촌에선 EU 면적보다 더 넓은 지역이 손실됐고, EU 소비로 인해 발생한 손실도 전체의 10%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인권, 환경 등에 대한 EU의 높은 기준이 결국 보호무역주의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럽의회는 전날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 상품에 관세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통과시키기도 했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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