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투자금 '돌려막기'로 수백 억 뜯은 일당 공범도 징역형

박하늘 기자 2023. 4. 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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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 백 억을 챙긴 일당의 공범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졌다.

그러나 A씨의 어업회사 양식 사업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투자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가치는 투자금에 현저히 못 미치는 상태였다.

A씨와 투자자 모집 대행 계약을 맺은 공범 3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유사수신 행위로 총 212명에게 147억 2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2월 징역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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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천안]양식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 백 억을 챙긴 일당의 공범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수산물 생산유통을 목적으로 한 어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자들에게 출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2021년 2월까지 40명에게 46억 9800여 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금 수익을 지급하고 출자기간이 종료하면 원금도 확정적으로 반환되며 투자금을 담보할 수 있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는 취지로 홍보했다. 그는 유력 일간지 등에 "1구좌당 2000만 원 출자하면 매월 80만 원의 배당금 지급, 6개월 후 원금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싣기도 했다. 그러나 A씨의 어업회사 양식 사업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투자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가치는 투자금에 현저히 못 미치는 상태였다.

A씨와 투자자 모집 대행 계약을 맺은 공범 3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유사수신 행위로 총 212명에게 147억 2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2월 징역형을 받았다. 앞서 A씨도 지난 2021년 4월에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판결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들은 평생 노력으로 일궈 놓은 재산을 잃어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은 비합리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섣불리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했는바,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 내지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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